• 최종편집 2025-05-28(수)
 
  • 2022~2025년까지 진로 변경하는 차량 대상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
image03.jpg
2023. 5. 19. 충남 당진시 좌회전 후 우측으로 진로 변경차 들이받음

 

충남경찰청은 45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억 4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낸 40대 남성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2년 2개월)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상대 차량이 교차로 태에서 좌회전 직후에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확인하고도 제동하지 않고 들이받거나,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고의로 속도를 내어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이 농사인 이 남성은 지난 10년간 100번 이상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 먹은 것이 확인되어 일반인 교통사고 평균보다 25배가 넘었고,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대담함이 있었는데 결국 구속이 된 후에야 범행이 멈추게 되었다.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 이장선 계장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면 그 기록이 보험회사 D/B에 관리되고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여 고의사고를 밝혀 중한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면서 고의사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일 없도록 당부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 42세 남성, 농업, 서산시 거주, 보험사기 등 전과 있음 

태그

전체댓글 0

  • 9640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충남경찰청, 45건 고의사고 내고 수 억원 보험금 타낸 40대 남성 구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