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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범죄 추가 확인…피해자 총 4명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8.25 09:24
  • 조회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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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2명에 2명 추가... 구속기간 열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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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기존 두 명 외에 추가로 두 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추가 범행 내용을 취합해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최 전 의원을 송치한 뒤 검찰과 수사력을 모아 관련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는 등 범행 전반을 들여다봤으며,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기존 미성년 피해자 2명 외에 추가로 2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4일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추가 범행을 포함한 혐의를 검토해 구속기간 만료일인 25일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 양을 세 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며 여섯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최 전 의원의 주거지와 차량, 시의회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혐의 입증과 여죄 수사에 주력했다. 당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미성년자 피해자 1명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기록과 사진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7월27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성판매 권유와 성착취물 제작 등 추가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6월 피의자 신분을 감추고 6·3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진 뒤인 지난달 16일 청주시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같은 달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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