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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시신 영상" 조모 씨, 검찰 송치되자 "한국 국적 포기, 일본 귀화" 선언

  • 이현 기자
  • 입력 2026.08.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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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독자 95만 유튜버, 범죄 경력이 귀화 심사에 영향 미칠 수도 언급…"가짜뉴스 유포한 적 없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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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대거 발견됐다는 허위 영상을 게시해 검찰에 송치된 유튜버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에 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독자 약 95만명의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을 운영하는 조모 씨(33)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이름이 빠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신의 형사 사건이 귀화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조 씨는 "일본 귀화 심사에서는 범죄 경력도 확인한다"며 "현재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져 유죄가 확정되면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본지는 앞서 '"한국서 하반신 남은 시체 37구 발견"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유튜버, 경찰 수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조 씨의 허위 정보 유포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채널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발견된 시신이 37건 나왔다", "비공개 사건까지 합치면 187건", "실종자는 8만명에 달한다"고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허위 정보가 해외로 확산할 경우 한국의 치안 이미지와 외국인의 방한·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조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 씨는 이에 대해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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