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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국민임대아파트에 외국인 거주…LH, 뒤늦게 전수점검 착수

  • 이현 기자
  • 입력 2026.08.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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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기숙사용 세대에 외국인 근로자 거주 확인…자진 퇴거 통보
  • 일부 세대는 서천군 월세 80% 지원까지 받아…군, 환수 검토
  • LH "입주 기업 명단 전수 점검, 자격 확인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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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엠블럼

 

서민을 위한 LH 임대 아파트에 입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거주해온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LH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맺은 한 기업이 해당 세대를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외국인을 입주시킨 것으로, 일부 세대에는 서천군이 월세의 80%까지 지원한 사실까지 드러나 전수 점검이 시작됐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임대 아파트는 서천군의 요청에 따라 미임대 세대를 인근 산업단지 기업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공급 사업 대상이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인 만큼 입주 자격은 내국인 근로자로 한정돼 외국인 거주는 제한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목격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입주민은 처음에는 외국인 한두 명이 보이는 정도였으나, 이후에는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듯한 모습까지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실 확인에 나선 LH는 입주 기업 한 곳이 배정받은 6개 세대에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진 퇴거를 통보했다.

 

입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관 공급 사업의 구조적 허점이 있다. 

기관 공급은 개별 세대주가 LH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LH가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배정받은 세대에 근로자를 입주시키는 구조다. 

이 때문에 기업이 입주자 변동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LH로서는 실거주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외국인이 거주한 6개 세대 가운데 2개 세대는 서천군으로부터 임대료 지원까지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세대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충남도가 주관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의 80%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모든 기업에 입주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등 거주 실태 전수 점검에 나서는 한편, 입주 근로자 자격 확인과 변동 사항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도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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