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3(금)
 
  • 선원의 생존권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 어 의원, “선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으로 더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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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15일, 선원의 재해보상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원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원이 받는 재해보상금이나 유기(구조) 관련 비용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원의 유기구제비용과 재해보상보험금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 가능해 선원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용계좌는 선원이 받는 구조비용이나 재해보상금만 입금되도록 하고, 선원급여수급등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선원들은 바다 위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만큼, 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법의 입법적 미비점 개선과 보완을 통해 선원들이 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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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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