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복무 조례 개정, 생일특별휴가, 심리안정휴가,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충남 서산시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3일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서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 최종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의 주 내용은 생일특별휴가, 심리안정휴가, 임신검진동행휴가 3종 신설이다.
생일특별휴가는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심리안정휴가는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의 사망 현장을 목격한 경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대 4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임신검진동행휴가는 배우자 임신 중 검진에 동행을 위해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시는 특별휴가 3종 신설로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자기 계발 및 휴식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적절한 휴식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행정 만족을 높이고 최근 이슈인
MZ 공무원 이탈 방지 등 일거다득(一擧多得)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속적으로 직원 복지 향상과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저연차 공무원 자기성찰 특별휴가 신설, 육아공무원 등 주 4일 출근제 운영, 임신공무원 편의용품 지원 등 각종 조직 문화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