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 저수지 전체 3,411개소에서 334건의 불법 점·사용 -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의 불법 점‧사용이 3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 총 3,411개소에서 불법 영농 135건, 불법 건축물 조성 125건 등 총 334건의 불법적인 점‧사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면적은 128만 2,05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중 조치가 완료된 면적이 36만 1,108㎡으로 97건이었고, 조치 중인 면적이 92만 944㎡로, 237건의 불법 점·사용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어기구 의원은 “저수지의 불법 점·사용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저수지는 중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만큼 향후,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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