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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발의… 철강산업 재도약 위한 후속입법 본격화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6.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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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업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현장 의견 반영한 패키지 후속 법안 발의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전기세 감면 △철강기업 세제 지원 △외국산 의존 부원료 관세 지원 등 실질적 지원
  • 어 의원, “철강산업 재도약과 지역경제 회복 끝까지 뒷받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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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6일 대한민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K-스틸법 2.0> 후속 패키지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지난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를 이끌며 여야 국회의원 106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산업 특별법인 「K-스틸법」 제정을 이끌었다. 이번 후속 법안은 「K-스틸법」의 정책 효과를 높이고,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전기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관세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용 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정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관세법」 개정안은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철강 부원료의 기본관세를 면제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이번 후속 입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유럽의 통상장벽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와 당진·포항·광양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전기요금 부담 완화, 세제 지원 확대, 산업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 원자재 관세 개선 등의 요구를 법안에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K-스틸법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K-스틸법 2.0은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해 온 과제를 담은 실질적인 후속 입법"이라며 "철강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조속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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