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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선언…교권·학교안전 전면 재설계 공약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4.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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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 교사 흉기 피습 사건 계기…"12년 전교조 체제 한계, 이제는 방향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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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사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이병학(學) 후보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충남 학교안전·교육활동보호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충남 계룡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피습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나온 것으로, 이 후보는 "교육의 마지막 안전선이 무너진 중대한 사건"이라며 충남 교육 현장의 구조적 위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상당수 조항이 학생의 권리 보호에만 집중한 나머지 위험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교사들이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2년간의 전교조 출신 교육감 체제를 겨냥해 "교권 침해는 반복되어 왔고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교육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5대 핵심 공약

이 후보는 교육 시스템 전면 재설계의 방향으로 5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 긴급대응팀'을 상시 운영하고, 법률·심리·행정 지원을 통합한 전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악성·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단 기준을 마련해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구조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해 일반 교실 방치를 끝내고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함께 정신건강 전문가·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 중심 개입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후보는 "처벌이 아닌 학생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교육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셋째, 반복적 문제 행동 발생 시 보호자의 상담 참여를 의무화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는 보호자·학교·전문기관 공동 책임 시스템을 도입한다.

 

넷째, 생활지도 기준과 개입 범위를 조례 및 세부 매뉴얼로 명확히 규정해 교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즉시 판단·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다섯째, 학교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정기 훈련을 의무화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후보는 회견을 마무리하며 "말이 아니라 결과로,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겠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게 배우고 보호받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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