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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 민간경제 활력을 위한 “ 경제형벌 합리화 4 법 ” 대표발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12.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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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경제에 부담 주는 과도한 형벌 중심체계 … 합리화 법으로 부담 경감
  • 생명 · 안전과 관계 낮은 행정위반 … 형벌 → 과태료 · 시정명령 후 형벌로 변경 자동차관리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간선급행버스체계특별법 · 주차장법 개정
  • 복기왕 “ 국민 안전 지키고 민간경제 부담 줄이는 법 · 제도 개선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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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12 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 경제형벌 합리화 4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 · 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형벌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이로 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

  

이에 복 의원은 국민의 생명 · 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 ’ 하는 단계적 구조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 자동차관리법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간선급행버스체계특별법 」 , 「 주차장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법안이 통과되면 운송사업자 · 플랫폼운송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경미 위반사항은 기존의 ‘ 즉시 형사처벌 ’ 방식에서 벗어나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처벌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 고장 · 사고 관련 부정금품 수수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 · 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

  

또한 터미널사업자의 시설확인 미이행 , 사용약관 미신고 · 미준수 등의 위반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 제재 구조로 바뀌며 , 안전에 큰 영향이 없는 자동차튜닝은 과태료로 전환된다 . 부설주차장 미설치 위반의 벌칙도 현실화하여 과도했던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

  

복기왕 의원은 “ 위반의 경중에 맞게 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규제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 ” 이라며 “ 국민 안전은 지키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덜어주는 균형 있는 법 ·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재명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를 가동해 ‘1 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 ’ 을 목표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흐름과 맞물려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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