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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2025 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 수상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12.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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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기구 의원 , 머니투데이 선정 ‘2025 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 수상
  • -「선원법 개정안」 통해 해외 재난·사고 피해 선원 생계보호 제도 강화
  • -어 의원,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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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수상사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 충남 당진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은 11 일 ( 목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5 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시상식에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어 의원은 해외 재난 ·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들의 생계보호 장치를 강화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해외재난선원 무사귀환법 ) 」 을 대표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그동안 해외에서 유기되거나 재해를 입은 선원들은 유기구제비용이나 재해보상금이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순간 압류 대상이 되는 문제 때문에 , 가장 힘든 시기에 최소한의 생계비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 · 재해 보상금을 입금하는 전용 ‘ 유기구제비용등 수급계좌 ’ 신설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 압류 금지  보험금 지급 절차의 명확화 및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이러한 「 선원법 개정안 」 은 지난 8 월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외에서 유기 · 재난 사고를 겪은 선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 거친 바다에서 일하는 우리 선원들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함을 담아 만든 법이 이렇게 뜻깊은 상으로 인정받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 면서 “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고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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