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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필수농자재법」본회의 통과…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체계 첫발”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11.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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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총선·21대 대선 민주당 핵심 공약 이행
  • 비료·사료·면세유·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국가·지자체 지원
  • 어 의원, “농업생산비 폭등 대응, 국가책임 원칙 세운 역사적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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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필수농자재법)」이 통과되자 “농업생산비 폭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책임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고 밝혔다.

 

최근 비료·유류·사료 가격은 국제 정세, 기후위기,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히 변동하며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인은 생산비 급등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7월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용 면세유·전기 등 에너지 가격이 공급망 위험으로 급등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법」을 대표발의했다.

 

「필수농자재법」 제정은 어기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농정 공약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6개월 만에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한우법)’과 함께 국가책임 농정의 기반을 완비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필수농자재법」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및 면세유·전기를 ‘농업필수품’으로 정의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한 ‘위기대응지침’ 마련 ▲공급망 위험에 따른 가격 상승 시 농업경영체에 국가·지자체가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를 활용한 농업경영체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 의원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은 국가 공급망 안정과 식량안보 위기로 직결된다”면서 “국가가 책임 있게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시행령 제정과 예산 확보까지 철저히 챙겨 농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완결된 정책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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