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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농어민 지원을 위한 조세·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법 대표발의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1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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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가 경영안정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한 특례연장 추진
  • 어촌 인력 확보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특례연장도 추진
  • 어 의원, “농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지키는 데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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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도서·어촌지역의 생활기반 유지를 위해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생산비 급등으로 농어가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도서지역의 취약한 전력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필수적 지원을 지속하자는 취지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소형 어선 취득세·재산세 면제와 어업권·양식업권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 면제 등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어촌 고령화율(48%)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고 어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인력 유입과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기구 위원장은 “기후위기, 생산비 폭등,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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