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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해경 순찰 징계 3건뿐… 솜방망이 처벌에 기강 해이 심각”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9.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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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순찰 징계 단 3건… 허위 작성·무단 이탈까지도 ‘견책’ 솜방망이 처벌
  • 감찰관 1명당 112명 담당… 구조적 한계 속 제도 개선 시급
  • 어 의원 “해경 복무 점검 체계 전면 점검하고 현장 기강 해이 바로 잡을 것”

어기구의원.png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충남 당진시)은 최근 5년간 해양경찰관의 순찰 근무 관련 징계가 단 3건에 불과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경의 부실한 복무 점검과 솜방망이 징계를 강력히 비판했다.

 

어기구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까지 순찰 근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3건이었다. 징계 사유는 근무일지 미작성, 순찰표 허위작성, 근무 지정 누락 등으로, 모두 ‘직무태만’에 해당했다. 그러나 처분 수위는 감봉 1개월 1건, 견책 2건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2년 인천해경서 소속 하 모 경감은 파출소 근무일지 미작성과 야간 휴게시간 편법 작성 등을 방치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1년 여수해경서 강 모 경사는 함정 당직 중 순찰표 3장을 허위 작성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으며, 2020년 울산해경서 박 모 경위 역시 순찰 근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일지를 작성하다 적발됐지만 모두 가장 낮은 단계의 ‘견책’에 그쳤다.

 

어 의원은 “해양경찰의 복무 점검과 징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최근 5년간 점검은 연평균 8회에 불과했고, 적발된 징계도 솜방망이에 머물렀다”며 “이런 수준으로는 현장 기강 확립은커녕 반복적인 안전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에서도 영흥파출소 근무일지에 야간 휴게시간이 허위로 기록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드론 업체가 새벽 2시경 구조 요청을 했을 때 파출소에는 이 경사와 팀장 두 명만 근무 중이었고, 결국 이 경사가 홀로 출동해 희생으로 이어졌다.

 

어 의원은 “해양경찰관 약 1만 3천 명을 관리하는 해경 감찰관은 고작 116명에 불과해, 감찰관 1명이 112명 이상을 담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인력과 제도로는 현장의 기강 해이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해경이 기본적인 복무 규율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복무 점검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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