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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부의장, 어기구 국회의원에 농어촌민박 법률 개정 건의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8.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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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부의장 어기구 의원 만나 “농어촌민박 매매 시 지위승계 허용 필요성” 강조
  • 어기구 농해수산위원장… 농어촌 지원방안 적극 검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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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부의장, 어기구 국회의원에 농어촌민박 법률 개정 건의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태안2‧국민의힘)이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정 부의장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이바지하는 중요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 부의장은 이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면서, 매매를 통한 지위승계도 함께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안 수정을 요청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고령 운영자가 민박을 매매할 때도 양수인에게 지위를 승계해 주어야 농어촌민박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 제359회 충남도의회에서 채택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어기구 국회의원은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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