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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6.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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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난 피해 속출
  •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인력 안전사고 예방 등 내용 담아
  • 어 의원, “산림재난 사각지대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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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북, 경남 등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로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타고,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지역주민, 진화대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산불로 나무뿌리와 토양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장마를 앞두고 산사태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수립과 산림재난 대응 인력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산림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산림재난방지 인력 안전사고 예방 규정 △‘산사태취약지역’범위 확대 △지자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이다.

 

어 의원은 “기후위기로 이번 대형 산불과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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