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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 수상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6.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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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폐기물관리법,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으로 선정
  •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실질적·실효적 방안 마련에 전문가 호평
  • 어 의원,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마련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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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사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충남 당진시)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제도이다.

 

총 21명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의정대상의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방지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존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섬은 외롭지 않다’는 약속을 입법으로 만든 사례로 해양쓰레기라는 보이지 않는 재앙에 맞서 국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의정대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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