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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복지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3.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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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법 적용 혼선 해소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명확화로 복지향상 기대
  • 어 의원, “농어업인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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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농어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 적용의 혼선이 해소되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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