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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산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4.1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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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수목진료 제도에 대한 미비점 보완
  • 어 의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목진료 통해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수목피해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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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일부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2018년부터 나무와 같은 수목을 병해충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수목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된 지 5년이 경과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수목진료 관련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특수법인인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나무의사에 대한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장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마련, ▲나무의사의 경력관리를 위한 증명서 발급규정 마련 등이 주요 골자이다.


어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수목진료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앞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목진료를 통해 각종 병충해 등으로부터 수목피해 발생을 줄이고 수목의 올바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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