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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월세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6월 1일부터 시행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5.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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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상
아산시청 전경.jpg
아산시청 전경사진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청년을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시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에서 위촉된 공인중개사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조언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점검 안내 ▲필요 시 집 보기 동행 서비스 ▲개인 맞춤형 주거정책 등에 도움을 준다.

 

오는 6월 1일부터 매주 월,수,금 13:00 ~ 17: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신청 방법은 시 누리집 또는 아산시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041-540-2417)에 방문하여 상담 접수가 가능하다.

 

한덕현 토지관리과장은 “청년 전·월세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전·월세계약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기바란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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