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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풍요로운 태안바다 지킨다’ 태안군, 가을철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출격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6.10.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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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관내 해상 및 항·포구 일원서 입체적 지도·단속 전개
  • 태안격비호·충남209호 투입, 오징어·꽃게 등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 점검 병행
  • 선(先)지도 후(後)단속 원칙…승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 등 해상 안전 기반 강화

3.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는 모습.jpg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는 모습

 

태안군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간 ‘2026년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단속’에 본격 돌입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태안군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와 충남209호가 전진 배치되며, 충청남도,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관내 수협(서산·안면도·태안남부) 및 93개 어촌계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 공조 체계로 추진된다.

 

군은 불법어업 민원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위판장 및 수산물 유통·보관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유통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살피는 육상 점검도 강력히 병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가을철 주요 어종인 오징어·꽃게 등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및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보관 △자망·통발·안강망의 어구 사용량 초과, 어구실명제 미이행,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선망·개량안강망의 무허가 조업(도계 위반) 및 조업구역·어구어법 위반 △저인망·트롤·채낚기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집어등 광력 기준 위반 등이다.

 

아울러 가을 행락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위반과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불법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해 건전한 유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 어선 대상 승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 여부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정상 작동 및 고장 미신고 행위를 면밀히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유자 미상의 무허가·초과 어구에 대해서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를 적용해 해양 안전과 수산자원을 철저히 지킨다는 방침이다.

 

군은 일방적 처벌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현장 홍보와 계도를 우선하는 ‘선(先)지도, 후(後)단속’ 원칙을 적용해 어업인 스스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자율적 조업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풍요로운 태안 바다를 지키고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환경과 건전한 어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유어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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