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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숙박업체서 길고양이 학대 의혹…경찰 수사 착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9.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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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이 고양이 모습 보고 눈물" 고소장…숙박업소 주인 "학대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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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들 사진[네이버 이미지 발췌]

 

충남 보령의 한 숙박업체 관계자가 숙박시설에 들어간 길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충남보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지역 한 숙박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했다.

숙박시설 현장에 있었던 A씨와 동물권단체 케어가 함께 제출한 고소장 겸 고발장에는 이 업체 관계자 B씨가 지난 27일 오후 숙박시설에 들어간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길고양이 두 마리가 숙박시설 안으로 들어가자 B씨가 쇠 집게와 빗자루를 들고 들어갔고, 곧이어 둔기로 내리치는 듯한 소리가 약 5분간 수 십회 들린 뒤 B씨가 축 늘어져 움직이지 않는 길고양이 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고 나왔다는 내용이다.

만삭의 아내와 8세·6세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움직임이 없이 늘어진 고양이를 목격한 A씨는 B씨에게 항의하고, 이후 환불을 받은 뒤 숙박업체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고발인 측은 "고양이를 지켜본 아이들이 큰 불안함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렸다"며 B씨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함께 B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고, 보령시청 동물보호팀 역시 B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에 대해 B씨는 길고양이를 때리거나 죽인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연합뉴스에 "당시 길고양이 두 마리가 손님들이 이용할 시설 안으로 들어가 버려 바깥으로 내몰려고 빗자루를 들고 들어가 시설물 등을 치며 내쫓은 것이었다"며 "한 마리는 바깥으로 나갔고, 생후 3∼4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나머지 한 마리는 방충망 틈에 걸려버려, 잡아서 빼낸 뒤 들고나온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고양이를 때린 적도, 죽인 적도 없다"며 "평소에도 별도로 사료를 준비해 길고양이들에게 주곤 해서 인근에 상주하는 길고양이 대여섯마리가 있다. 학대라니 가당치도 않다"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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