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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없어도 OK’ 태안군, 9월은 토지․주택 재산세 납부의 달,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9.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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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만 6,294건에 총 145억 4,300만 원 부과…전년 대비 1.6% 증가
  • 철저한 사전 현황조사 거쳐 공정 과세 실현, ARS·위택스 등 간편 납부 편의 제공

2. 9월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 포스터.jpg
9월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 포스터

 

태안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 6,294건, 총 145억 4,3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한 내 성실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1.6%(2억 3,100만 원)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토지분이 6만 5,401건에 142억 3,900만 원, 주택 2기분이 893건에 3억 400만 원이다.

 

읍·면별 부과 규모를 살펴보면 태안읍이 65억 5,400만 원(45.1%)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안면읍 20억 1,200만 원, 남면 15억 5,500만 원, 원북면 13억 2,200만 원, 근흥면 12억 6,40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1.21% 상승한 점과 함께, 태양광 발전부지 및 분리과세 대상지 등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 결과 공정한 과세 기반이 확보되며 세수가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태안군은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운영한다.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손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 납부 시스템(142211, 매일 07:00~23:30)을 비롯해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이체 등 비대면 서비스도 상시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본세가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필요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월말 전산망 접속 폭주나 금융기관 혼잡을 피해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재무과 과표팀(041-670-2297)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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