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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北 유입’ 가짜뉴스 게시‧유포자 검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5.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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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경찰청, 허위조작정보 게시‧유포자 1명 검거 /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처벌 예정

산업통산부 공식입장문.jpg
산업통상부 팩트 체크 안내문

 

충남경찰청(청장 김호승)은 지난 5. 8. 인터넷 포털에 허위조작정보 글을 게시하여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59세, 여)는 ’26. 3. 31. 19:27경 인터넷 포털 카페 게시판에 산업통상부의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면서, 그 아래에는 ‘원유가 베트남을 거쳐 북한으로 갔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글을 작성하여 게시‧유포하였다.

 

산업통상부는 ’26. 3. 30. “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인터넷 SNS 등에서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당 원유는 베트남이 구매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피의자는 위 산업통상부의 공식 입장문을 원문 그대로 게시하고, 그 아래에 “(중간 생략) 이재명이 원유 90만 배럴을 베트남으로 뺴돌렸다고 공식 인정한 것은 베트남을 거쳐서 북한으로 갔을 확률 518%다” 라고 허위조작정보 글을 작성하여 게시‧유포하였다.

 

충남경찰청은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정보 엄정 수사’ 라는 경찰청 방침에 모니터링을 하던 중, 해당 게시글을 발견하였고 석유의 비축 및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게시자를 특정‧검거하였다.

 

해당 인터넷 포털 카페의 회원은 13,000여명, 해당 글의 조회수는 1,000여건에 달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중동 전쟁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지속 유포되면 국가 정책의 신뢰가 훼손되는 만큼 엄중 대응‧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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