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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3.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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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경찰서는 2026. 3. 18.부터 선거일까지 24시간 선거범죄 집중 단속
  •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 첩보 수집 강화 및 엄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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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당진경찰서(서장 장성윤) 2026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2026. 3. 18.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설치하고,수사전담팀을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촉박한 선거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전담팀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장성윤 당진경찰서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3,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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