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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낸 우즈베키스탄인,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3.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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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

 

음주 운전 중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지인을 숨지게 한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8시15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전방에 주차돼 있던 25t 트럭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카자흐스탄 국적 B(43)씨가 숨졌고 트럭이 부숴졌으나 A씨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사고를 내고 함께 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며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과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며 "당심에서 살펴봤을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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