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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천안일대‘보험사기’대리기사 일당 35명 검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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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추돌·허위 사고 접수로 보험금 18억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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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교통사고 유발 모습

 

충남 천안일대에서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 대리기사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청남도경찰청(청장 임정주)은 최근 3년간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하고 사고 빈도가 잦은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 일부를 이탈하면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 8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대리기사 A씨 등 38명을 검거해 이중 보험사기를 주도한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리기사 A씨와 같은 일을 하는 B씨는 여러 차례의 범행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자 같은 일을 하는 C씨도 범행에 가담시켜 최근까지 범행을 지속해 왔고, C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사고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9,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기 일당 중 현직 00자동차 딜러 D씨는 영업과정에서 E씨 등과 짜고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 일부를 이탈하면 뒤에서 그대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9,100만원 상당을 수령하기도 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천안시 일대에서 대리기사 및 현직 자동차 영업사원이 가담한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사전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영상, 고의로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영상과 사전 공모한 정황이 담긴 SNS 정보 등을 분석해 38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자동차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범행 외에도 의료관계자, 브로커가 가담한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등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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