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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보트 타고 태안 앞바다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8명 검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10.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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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은 과거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이력... 채팅앱으로 밀입국 인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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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사진

 

해양경찰이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5일 오전 10시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보트를 타고 우리나라로 밀입국을 시도한 40대 중국인 A씨 등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이 밀입국에 사용한 보트는 전장 7m, 폭 3m 크기의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였다. A씨를 포함한 4명은 함께 이 소형보트를 구매한 뒤 채팅앱을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밀입국을 시도한 8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경 합동 추적팀은 6일 오전 1시 43분경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특히 검거된 8명 중 7명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의 밀입국을 국내에서 도운 40대 중국인 B씨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A씨 등 8명이 밀입국에 성공할 경우 일자리를 알선하고 국내 이동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밀입국 조력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군과 공조해 해상 경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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