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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픽시자전거 예방 캠페인 실시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9.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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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행처럼 번지는 도로위 픽시자전거 근절에 동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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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사진

 

당진경찰서(서장 장성윤)는 25일 계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픽시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충남 전역 15개 경찰서ㆍ16개 지역에서 동시 실시한 교통안전캠페인으로 당진경찰서, 당진시청 교통과ㆍ도로과, 녹색어머니회ㆍ당진지회ㆍ당진모범운전자회 등약 65명이 집결한 가운데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도로위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다.

 

당진경찰서는 9월 17일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주요 통학로 및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순찰차를 적극 활용 배치하여 학생들이 도로위 픽시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 심리 억제효과도 낼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안내방송 송출 협조 요청 내용의 서한문을충남당진교육지원청 및 당진시 55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달하고, 픽시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으로 두 차례 전송하였으며,주요 통학로에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픽시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픽시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브레이크 장치 없이 인도와 차도에서 픽시자전거를 모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위반으로 단속ㆍ처벌이 가능하다. 성인은 즉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보호자가 브레이크를 빼고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을 방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당진경찰서장(서장 장성윤)은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특히 가정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도로 위 픽시자전거 근절에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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