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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 개 매달고 달려 죽게 한 50대 견주 입건

  • 이현 기자
  • 입력 2025.08.27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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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 빼려고 운동시켰다"며 혐의 부인...상습적 동물학대 의혹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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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의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캡쳐한 이미지

 

충남 천안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개가 죽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견주는 "개가 살이 쪄서 운동을 시킨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2분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산책로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운행한 A씨(50대)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구조된 대형 보더콜리는 혀를 내밀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며, 앞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피가 흥건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전기자전거에 개를 매달고 산책로를 달렸으며, 다리 굴다리 밑에서 턴을 하는 등 상당 거리를 끌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의 신고로 구조된 개는 즉시 동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도중 질식사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가 살이 쪄서 운동을 시킨 것"이라며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또 다른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 사람은 동네에서 동물학대로 유명한 사람"이라며 "몇 번 민원과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주민은 "목줄에다가 못을 박았어. 이거 왜 박았냐 했더니 누구 물까 봐 해놓은거래. 마음이 아파서 사정을 했지 풀어 달라고 이거."라며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던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다른 동물에 대한 상습적 학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상습적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신고가 들어와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당국의 책임도 크다" 등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동물권단체 관계자는 "반복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며 "동물학대 신고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향후 동물학대 신고 접수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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