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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모텔에 붙인 피싱 범죄 예방 안내문을 보고 112신고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8.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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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셀프감금’ 피싱 범죄 예방 안내문이 1억 원의 피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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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텔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포스터

  

‘25. 8. 21. 천안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셀프감금’ 위기까지 갔다가 경찰이 부착한 숙박업소용 피싱 범죄 예방 안내문 덕분에 1억 원의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남희)는 ‘25. 8. 21. 20시경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 검사의 명령에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하여 신고자를 면담하였다.

 

신고자 A 씨(30대, 남)는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을 구속하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어서 “‘당신의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 보관하고 있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천안에 있는 B 모텔에 투숙해라.’라며 겁을 주었다”라고 하였다.

 

신고자는 검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속될 것 같은 두려움에 그의 말에 따라 보유현금 4천만 원과 대출금 6천만 원, 총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B 모텔에 투숙하던 중, 모텔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피싱 예방 안내문의 내용이 자신의 현 상황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장 112에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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