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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이현 기자
  • 입력 2025.07.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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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법 홍성지원, 살인·살인예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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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리를 걷다 우연히 마주친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지현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메모를 작성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지현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고 대출까지 거부당하면서 극심한 신변 비관에 빠져 사회에 대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지현이 A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 다른 여성을 따라간 것을 확인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지현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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