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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분노, 평생의 범죄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7.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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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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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전경사진

 

당진경찰서(서장 총경 이승용)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복운전 관련 교통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 단속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보복운전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상대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행해지는 ‘위협적 운전행위’로서 형법 284조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입건 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 벌점이 있다면 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지난 6월 23일 22:00경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소재 32번국도 상에서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32번 국도에 진입하는 것에 분노하여,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으로 수차례 상향등 작동 및 안전거리 미확보하여 바짝 붙어서 주행 후 급차로 변경 후 제동하여 A씨의 차량을 정차하게 한 뒤, 후진하여 A씨의 차량으로 돌진하는 등 수차례 자동차를 이용하여 A씨의 차량을 위협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당진경찰서(팀장 경위 이승빈)는 이와 같은 운전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수사할 방침이며, 순간의 분노가 평생을 후회할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당진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운전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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