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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서,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며 공중을 협박한 피의자 검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4.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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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청 최초로 ‘공중협박죄’ 적용하여 불특정 시민 피해가 발생하기 전 신속 검거
  •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전개 예정
천안서북경찰서 전경.jpg
천안서북경찰서 전경사진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3. 31. 천안시 성정동, 두정동 노상을 배회하며 약 50여명의 시청자가 실시간 시청 중인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며 공중을 협박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천안서북경찰서 상황실에서는 신고를 접수 후 유튜브 방송을 보며 이동 동선을 확인해 실시간 무전 공유하고, 성정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순찰차 6대)도 실시간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추정 장소 집중 수색으로 신고 28분만에 발견하고 검거하였다.


형법 제116조의 2(공중협박죄)는 재작년 발생했던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에서도 그 처벌에 어려움이 있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지난 3. 18. 시행되었고, 천안서북경찰이 충남청 최초로 이를 적용, 검거할 수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3.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곧 시행되게 되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천안서북경찰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해타임즈 & www.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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