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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장,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농협은행 직원에 감사장 수여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3.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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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될 때는 적극적인 112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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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훈 중앙지구대장, 정광식 지부장, 신영미 과장, 이승용 당진경찰서장, 김수길 지점장, 윤홍규 피싱범죄수사팀장

 

당진경찰서(서장 이승용)는 2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 신영미 과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신 과장은 이달 10일 은행을 방문한 고객(50대, 남)이 대출금을 은행 직원에게 직접 상환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며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즉시 경찰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하여 7,280만 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 수거책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자기가 보내는 직원(현금수거책)을 만나 상환하라고 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해 상담하던 중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진경찰서장은 피싱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신영미 과장에게 시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고, 신 과장은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였다.


피싱범죄수사팀장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대면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도 “현금 수거책은 끝까지 쫓아가 검거할 것이며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 수거일을 했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카드가 배송되었다고 전화한 뒤, 카드사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검찰을 사칭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당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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