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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 적극적인 치안활동으로 지킨 평온한 일상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2.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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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당진시청에 통보 및 소유주 설득으로 시설에 분양
송악지구대.jpg
송악지구대 사진

 

당진경찰서(서장 이승용) 송악지구대는 지난 7일 카네코르소 종의 성견 2마리가 이웃집에 침입하여 집을 지키던 진돗개를 물어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과태료)으로 당진시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송악지구대는 2월 7일 22:44분경 “개가 옆집 개를 죽여서 주민이 항의하여 다툼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성견인 어미 개(카네코르소)와 중견 1마리 등이 목줄이 풀린 채로 이웃집 개를 물어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당진시청에 통보하였다. 


해당 사건은 ‘누구든지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 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01조 제4항 제3호 등의 위반(과태료)으로 당진시청에 통보되었다. 


다음날 8일 오전 송악지구대장(경감 장남규)과 순찰팀장이 직접 소유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끈질긴 설득을 통해 해당 개(카네코르소 성견 1마리, 중견 1마리)는 경기도 안성 소재지로 분양되었다. 


금곡리 이장은 “평소 마을 주민들이 ‘목줄이 풀린 채로 마을을 돌아다녀 산책을 못하겠다는 등’ 불안을 호소하였다”며 “송악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 소유주를 설득하여 다른 곳으로 분양시켜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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