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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 신속한 대처로 1,8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0.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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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지급정지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끊임없이 설득하여 추가 인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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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전경사진

 

당진경찰서(서장 이승용) 송악지구대는 지난 21일 송악농협 중흥지점과 합동하여 1,8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13시 45분경 송악농협 중흥지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송악농협 직원은 피해자 A씨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1,800만원을 인출하려던 것을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였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18일에 이미 한차례 약 1,300만원을 송금한 상태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송악지구대 경찰관과 송악농협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돈을 인출하지 말고 계좌지급 정지를 신청하라”고 A씨를 설득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이 아니라며 계속해서 1,800만원을 인출하려 했고, 경찰관과 은행원은 포기하지 않고 약 2시간 가량 A씨를 설득하여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이끌어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송악농협 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112신고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남규 송악지구대장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 예방에 적극 힘쓰겠다”며 “관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 또한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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