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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다문화 자녀 학업 증진 위한 ‘교육비 지원’ 나서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05.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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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군가족센터, 올해 다문화 초·중·고생 자녀에 40~60만 원(포인트) 지원
  • 교육급여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06~2017년생 신청 가능
3.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jpg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홍보물

 

태안군이 태안군가족센터(센터장 박지연 가족정책과장, 이하 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교육비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미래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7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초·중·고생 자녀(2006~2017년생)에 연 1회 40~6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여성가족부 시범 사업 중 하나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제공된다.

 

소득과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통보) 확인서 △교육활동비 활용 계획서를 태안군가족센터(태안읍 백화로 181, B동 3층)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단,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 출신국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를 추가 첨부해야 하며, 이혼과 사별 등으로 다문화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여성가족부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가 통보된다. 신청 시기에 따라 △7월(5~6월 신청자) △9월(7~8월 신청자) △10월(9월 신청자)에 교육비를 지급받게 된다.

 

교육비는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으로 NH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올해 11월 30일까지 제한업종(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 수업료나 교과서 대금 등 필수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학습능력 향상과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가족센터(041-670-011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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