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군, 주거용 오피스텔 변동 신고 접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5.24 10: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6월 15일까지 팩스, 우편 또는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방문 접수
예산군청사 전경.JPG
예산군청사 전경사진

 

 예산군은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나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 청약 자격 상실 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해야 한다.

 

 군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특히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방침이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희망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첨부해 팩스, 우편 또는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에 방문 접수 하면 된다.

ⓒ 서해타임즈 & www.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버림에서 쓰임으로' 세종 자원순환축제 24일 호수공원서 개최
  • “온라인서 산 맹독 코브라 팔려다”…손등 물린 10대 중학생 마비 증상
  • 당진시, ‘가슴뛰게 하는 4분’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 당진시,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서산시, 제100회 서산아카데미 강사 ‘시민 추천 받는다’
  • 서산시, 자체 기획 가족뮤지컬 ‘타임매직 유니버스’ 공연
  • 서산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경제성·정책성 확보 총력’
  • 천안예술의전당,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크 음악축제’ 개최
  • 홍성군, 기업·소상공인 밀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홍성 글로벌바비큐축제, 관광과 체험 잇는 ‘추억의 오락실’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예산군, 주거용 오피스텔 변동 신고 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