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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고수익 미끼 58억 원 상당 편취한 투자사기 일당 검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5.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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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 수익형 계를 형성 투자미끼 고령 및 주부대상(85명) 범행
충청남도경찰청 전경.jpg
충청남도경찰청 전경 사진

 

충남경찰청은 ‘회전 수익형* 계의 신규 계원을 모집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가로챈 주범 A(남, 50대)와 신규 투자자 모집을 총괄했던 B(여, 50대)를 검거하여 지난 4. 11. 구속 송치하였다.

 

 * 1개 계를 약 50 구좌로 구성, 구좌 가입 순서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 뒤 구좌가 모두 채워지면 신규 계원이 모집될 때마다 차례로 수익금 수령

 

또한, 경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향후 58억 원을 한도로 피의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피의자들은 ’21. 2.경부터 ’22. 8.경까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회전 수익형 계를 설계한 뒤 주로 고령층과 주부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과 23% 상당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5명으로부터 5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계를 운영했으며, 신규 투자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200만 원 상당의 고액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23. 4.경 홍성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수사팀은 공주, 예산 등 각 경찰서의 유사 피해사건을 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사건을 병합해 집중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게 투자사기 일당의 범행전모를 밝히고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앞으로도 충남경찰청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여,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또는 유사수신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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