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안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05.10 12:3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통해 이의 신청 가능
태안군청 전경.JPG
태안군청 전경사진

 

태안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모두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로,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 3368호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1만 1384호다.

 

공시가격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적정가격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해타임즈 & www.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버림에서 쓰임으로' 세종 자원순환축제 24일 호수공원서 개최
  • “온라인서 산 맹독 코브라 팔려다”…손등 물린 10대 중학생 마비 증상
  • 당진시, ‘가슴뛰게 하는 4분’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 당진시,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서산시, 제100회 서산아카데미 강사 ‘시민 추천 받는다’
  • 서산시, 자체 기획 가족뮤지컬 ‘타임매직 유니버스’ 공연
  • 서산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경제성·정책성 확보 총력’
  • 천안예술의전당,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크 음악축제’ 개최
  • 홍성군, 기업·소상공인 밀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홍성 글로벌바비큐축제, 관광과 체험 잇는 ‘추억의 오락실’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태안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