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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외국인 체납액 징수’ 전용보험까지 들여다본다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10.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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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외국인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조회…보험금 압류·추심 추진

충남도청 전경.jpg
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한 전용보험을 조회하고, 보험금에 대한 압류·추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도내 외국인 이월 체납액은 2024년 28억원에서 2025년 29억원, 2026년 31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7억원, 지방교육세 6억원, 지방소득세 5억원 순이다.

 

이에 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보험금 압류·추심을 추진한다.

 

전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체납자에게 압류 사전 예고 및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을 압류하고 출국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추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는 출국이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체납자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 체납처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용보험 조회·체납처분을 통해 외국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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