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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9.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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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10월 한달간 관계기관 합동 육·해상 단속…불법어업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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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업이 많아지는 시기를 틈타 무허가 조업, 어구 위반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단속에서는 기상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도 같이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제도를 어업 현장에 알리는 활동도 병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무면허 조업 △어구 위반 사용 △금지체장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저해 행위이다.

 

도는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은 “가을철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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