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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앙시장서 장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9.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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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0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26년천안시청 전경.jpg
천안시청 전경사진

 

천안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일까지 천안중앙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과 국산·원양산 수산물 환급 행사를 같은 기간에 동시 운영해 시민들이 명절 장보기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보다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으로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 구매 영수증과 함께 본인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 본인확인 수단을 지참해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 환급소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행사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준비된 온누리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장보기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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