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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중 떨어진 권총 주워 경찰 쏜 50대 강도범…일촉즉발 ‘아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9.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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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발 방지 장치 덕에 발사는 안 돼…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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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강도 용의자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 들고 방아쇠까지 당긴 아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행히 오발 방지 장치가 작동하면서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 B 순경과 몸싸움을 벌였다. B 순경이 뒤에서 A씨를 덮치자 두 사람은 바닥을 뒹굴며 격렬하게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의 조끼에 달린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A씨는 경찰관보다 먼저 권총을 집어 들고 약 3m 떨어진 B 순경을 겨냥해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권총에 장착된 오발 방지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B 순경은 즉시 A씨를 바닥에 눕힌 뒤 권총을 쥔 손목을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권총을 놓지 않은 채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약 10분 뒤 지원 경찰관들이 도착하면서 완전히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전날 대낮에 강도 범행을 벌인 뒤 도주하던 중이었다. 그는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타자 조수석으로 따라 들어가 흉기를 들이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도록 위협했다.

이후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여성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얼굴을 때린 뒤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도주한 차량을 수배했다. 해당 차량이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포착되자 B 순경이 추격에 나섰고, 공터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를 시도했다.

A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권총을 집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도상해와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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