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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9.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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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총 300만 원, 3년간 100만 원씩 분할 지급
  • 9월 10일부터 상시 신청·접수, 혼인 친화 환경 조성

보령시청.jpg
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민선 시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 감소 대응과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1년에 100만 원씩 3년에 걸쳐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이 분할 지급된다. 단,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제외되며, 한쪽만 초혼인 경우는 50%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 ▲혼인신고일로부터 보령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여야 한다. 아울러, 매 회차 지원금 신청 시점에도 주소와 혼인 관계 유지 등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매 회차(1~3차) 신청 시기에 맞춰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보령에서 첫받을 내딛고 소중한 첫 1년을 보낸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청년이 보령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구·청년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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