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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불리해지자 아내 거처 찾아가 살해…5세 딸 앞에서 범행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9.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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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소장에 적힌 피신처 찾아가 출근길 기다렸다가 흉기 휘둘러…"위자료·양육권서 불리할 것 같아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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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불리해지자 아내 거처 찾아가 살해…5세 딸 앞에서 범행

 

가정폭력을 피해 숨어 지내던 아내를 이혼 소송 서류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공무원은 법원에서 온 이혼 소장을 통해 아내의 현재 거처를 확인한 뒤, 아내가 집을 나서는 출근 시간에 맞춰 건물 계단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붙잡힌 공무원 A씨(30대)는 이날 오전 7시 17분쯤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이혼 소장에 기재된 아내의 현재 거처를 확인한 뒤 이를 이용해 범행 장소와 시간을 계획적으로 물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광주시의 거처로 몸을 숨긴 상태였지만, 소송 절차상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소장이 오히려 피신처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통로가 된 셈이다. 

 

A씨는 이 주소를 확인한 뒤 아내의 출근 시간대에 맞춰 건물 계단에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5세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스스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를 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 있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된 신고와 사법 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결국 흉악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체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획범행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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