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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본격 추진

  • 이현 기자
  • 입력 2026.08.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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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건축사회 당진지역회·당진시측량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
  •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재산권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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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신청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부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각종 인허가,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충청남도건축사회 당진지역회 및 당진시측량협의회와 체결한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비도시지역에서 2006년 5월 9일 이전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 규모로 지어진 단독주택이다.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생성에 필요한 건축물 현황측량 및 건축물현황도 작성 등을 통상적인 비용보다 저렴하게 대행하는 서비스로,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당진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진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및 관계 법령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이후 신청인은 충청남도건축사회 당진지역회 및 당진시측량협의회에 연계해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계약이 완료되면 건축물 현황측량 및 건축물현황도 작성 등을 거쳐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며, 행정절차에 따라 최종 건축물대장이 생성된다.

 

다만, 대상 토지가 임야 또는 농지(전, 답, 과)일 때에는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산림자원과 및 농업정책과와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정해진 금액은 기존의 약 50% 수준으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 등 대장 생성은 300만 원, 건축물 현황측량은 25만 원이다. 단, 2동 이상이면 해당 업체와 협의 후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물대장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중심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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