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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전과 15범, 전자발찌까지 찼던 그가"…50대 여성 살해 후 붙잡혀

  • 이현 기자
  • 입력 2026.08.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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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범죄·마약 전과 나모 씨, 오피스텔서 흉기로 여성 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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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 사진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15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나 씨는 2014년 12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회나 이른다"고 질타했다.

 

나 씨가 아동 대상 성범죄로 처음 재판을 받은 것은 1992년으로 전해졌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나 씨는 "일을 해서 부모를 봉양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징역) 5년은 너무 가혹하다"며 항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던 2015년 9월과 2016년 4월에는 준수사항을 위반해 처벌받기도 했다. 

이후 2019년에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3만 원을 주고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253개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3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점유이탈물횡령·음주운전 혐의 등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같은 범죄 전력에도 사회에 나와 있던 나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CCTV를 확인하던 중 피가 묻은 채 이동하는 나 씨를 포착했고, 추적 끝에 그를 붙잡았다. 

나 씨와 함께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이미 숨진 것을 확인하고, 범행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강북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함께 발견됐다. 나 씨를 대상으로 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와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나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했지만, 투약 일시나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나 씨와 피해자 A씨가 가족이나 동거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동기를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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