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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김 면허양식장 이용개발 117ha 확보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7.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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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서천·태안군 이용개발 승인…김 생산 기반 확대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충남도청 전경.jpg
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는 서천·태안 지역에 김 면허 양식장 이용개발 대상지 117ha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이용개발 대상지는 서천군 10ha, 태안군 107ha로, 도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해양수산부와 ‘2026-2027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다.

 

서천군은 기존 패류양식업을 포기하고 복합양식업(김·새꼬막)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이용개발이 수용됐다.

 

태안군은 기존 마을어장 중 양식 적지를 복합양식업(김·바지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번 성과는 김 양식장 확보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적지 검토를 거쳐 이뤄낸 결과로, 도내 김 생산 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원물 공급체계 구축에 의미가 있다.

 

도는 이번 이용개발을 통해 김 생산 확대는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김 산업은 충남 수산업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양식 기반을 확충하고, 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김 양식장 확보와 우량 김 생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따라 적지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적합성이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김 면허 양식장 이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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